성현아, '5천만원 성매매' 오명 벗을까

입력 2016-02-18 09:33   수정 2016-04-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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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계속되고 있는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판결이 드디어 내려진다.

대법원은 18일 오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해 2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이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가 A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이어 진행된 공판에서 성현아는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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