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략하는 하이트진로…술값 10% 넘는 경품 지급
불공정 영업행위 지적 나와…하이트진로 "사실 파악중"
[ 김태현 기자 ] 하이트진로가 부산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지나친 판촉경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과당 판촉행위는 주류시장 질서를 해치고 판촉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식당에서 자사의 소주를 손님에게 무상으로 주면 소주전담팀이 법인카드로 손님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판촉을 벌이고 있다. 주류회사가 식당을 대상으로 금품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의 시장점유율이 수도권과 전국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지만 부산과 울산·경남에선 지역업체인 무학과 대선주조에 밀려 4~4.5%에 머물자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9월 출시한 ‘참이슬 16.9’를 전략 상품으로 내세워 부산을 공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이트진로의 과당판촉 행위에 대해 출시 6개월이 지나도록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의 주류거래 行?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조6항)에 따르면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주류를 제공하는 주류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예비대학생 등 소비자에게 현물과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대연동 경성대 인근 식당 앞에는 “학과와 동아리, 각종 모임 때 참이슬이 필요하면 모임 1~2일 전에 연락주세요”라는 홍보간판을 세워놓고 있다.
서면과 경성대, 부산대 등 젊은층이 몰리는 상권에서는 ‘참이슬 1+1’ 행사도 한다. 식당에서 참이슬을 주문한 소비자에게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와 호신용 호루라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홈플러스 가야점 등 대형 할인점에서는 소주를 사면 라면과 부침가루 등을 주거나 할인쿠폰을 제공하는데 술값의 10%를 넘는다. 이는 국세청이 고시한 ‘주류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제공행위 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신제품을 판매할 때는 보통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다”며 “법을 위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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