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도 '연봉 톱5'면 연 2회 급여 공개해야

입력 2016-02-18 18:56  

2018년부터…정무위 통과

23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 은정진/임도원 기자 ] 2018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 미등기 임원과 직원도 회사에서 연봉 상위 5위 이내에 들면 급여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본지 2015년 12월1일자 A1면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다섯 명에 대해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법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며 1년에 두 차례 공개하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임원 개별보수 공개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대기업 총수와 고위 임원 수백명이 연봉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라 비등기 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18년부터 삼성전자 전체 연봉 5위 안에 들면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은 5위 이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처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연봉 공개 대상은 640여명이다.

여야는 이날 등기·미등기임원의 급여 공개 범위와 횟수 등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기촉법, 일몰시한 2018년 6월말까지 연장

야당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공개하면 대기업 총수나 고위인사들이 등기를 포기하고 비등기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개할 의무가 없어져 사실상 법망을 피해간다”고 주장했다. 또 “통과된 개정안대로 진행하면 대략적으로 회사 고위 임원의 보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계는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임직원 여부를 떠나 상위 5명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보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선 임원개별보수 공개가 회사의 투명성 제고나 실적 개선과 연관성이 적다는 실증연구가 나오는 데다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주목을 받았던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본사 위치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부분에서 여야 간 견해 차이를 보여 결국 이 내용을 뺀 공매도 잔액공시 의무화, 부동산펀드 규제 완화 등만 처리됐다.

이 밖에 워크아웃 대상 기업과 참여 채권자를 확대하고 일몰시한을 2018?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내리고 대부업협회에 대한 감독규정을 신설한 대부업법도 이날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통과됐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소유규제 완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뺀 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은정진/임도원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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