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간부, 공금으로 해외 원정 도박 … 검찰, 연맹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2-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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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영연맹 간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공금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체육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8일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48)와 강원수영연맹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최근 7∼8년간 여러 차례 수영연맹 공금을 빼돌려 10억여원을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영장 시설 공사 및 인증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씨는 수영장 건립 및 개보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영장 실내를 타일로 덮는 공사를 맡길 업체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정이 저질러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을 압수수색한 전날 이씨 등 3명을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수영 국가대표 선발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구 선수 출신인 이씨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다. 2010년대 중반 수구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다. 이씨 등의 구속 여부는 19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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