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굶기고 학대한 아버지·동거녀 징역 10년

입력 2016-02-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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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중형 선고


[ 김인완 기자 ] 집에 딸을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가 각각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와 그의 동거녀 박모씨(35)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친구 최모씨(34)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엄한 처벌을 내려 추후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비공개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 박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인 딸은 입원 당시 몸무게가 16㎏에 불과했지만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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