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제1호 정치혁신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당이 제시한 ‘국회의원 국민파면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투표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가운데 자치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소환요건에 준해 그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 투표자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이 비리 또는 도덕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약과 전혀 다른 의정활동을 해도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며 “국민파면제를 통해 국민주권제를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발표한 국민발안제는 두 가지다. 먼저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은 국회가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으로 만들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법 통과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다.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는 유권자 2000명 이상이 서명해 국민의당에 발안된 법안과 정책에 대해 3개월 안에 해당 안건의 발의 여부 결정해 발안 주체인 국민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제도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