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가 2015년도 소비자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21%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규정이나 법령설명, 피해구제 접수안내 등의 정보제공이 1만2340건으로 67.7%를 차지했으며 교환 및 환급, 계약해제 등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해 피해를 처리한 건이 5880건(32.3%)으로 파악됐다.
청구이유별 현황은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상담이 5600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또 ‘품질 및 A/S 상담’이 5230건(28.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법규 등의 정보문의’가 2262건(12.4%), ‘계약불이행’이 2234건(12.3%), ‘사업자부당행위 관련 문의’가 1099건(6.0%), 기타가 1795건(10%)을 각각 차지했다.
품목별 접수현황은 ‘의류 및 신변용품’이 2277건(12.5%)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전화·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이용의 ‘정보통신서비스’가 1913건(10.5%), 여행·숙박·할인권 등의 ‘문화오락서비스’ 1689건(9.3%), ‘식료품·기호품’ 1228건(6.7%), ‘정보통신기기 1074건(5.9%) 순으로 접수됐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올해에는 고령소비자의 기만상술에 대비해 소비자의 피해예방교육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처리를 실시하겠다"며 "고령소비자의 피해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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