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 보험금, 25일부터 3300억원 한도로 지급

입력 2016-02-21 17:08  

개성공단 피해기업 보험금은 총액 3300억원 한도로 책정돼 오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1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 방침과 예상 지금 총액 한도가 의결됐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11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원 한도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 신청 순서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된다.

22일부터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 25일부터 가지급금을, 다음달 7일부터 경협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협보험금 지급 대상인 총 112개사는 개성공단 투자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게 된다.

다만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44개사는 경협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기는 불가능한 만큼 특별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대체 생산지 알선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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