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업체 경협보험금 3300억원 지급

입력 2016-02-21 18:27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경협보험금 조기 지급 방침과 총액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입주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 중지 1개월이 경과’해야 하는 지급조건을 ‘즉시 지급’으로 완화했고, 가지급금 규모도 50%(기존 30%)로 늘렸다.

전체 기업 심사가 끝난 뒤 일괄 지급하던 기존 방식 대신 기업별로 신청하는 즉시 보험금을 내줄 방침이다. 예상 지급 총액은 2900여억원이지만 지급액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3300억원을 책정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개성공단 경협보험은 투자 손실에 대해 기업당 최대 70억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124개 입주 기업 중 79개가 가입돼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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