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일반보험 계약과 성격이 비슷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에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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