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및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 할증폭이 1%에서 올해 2.5%로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3일부터 각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차등보험료율제 설명회를 연다.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금융회사는 2013년까지 업권별로 동일한 고정보험료율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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