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도핑 세 번 적발 땐 영구퇴출

입력 2016-0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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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핑 검사 본격 시행


[ 최만수 기자 ]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도핑 검사가 강화된다. 세 번 적발되면 종목을 가리지 않고 영구출전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핑 검사 절차와 방법, 제재 내용 등을 규정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은 프로스포츠단체의 도핑 검사를 주관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프로스포츠단체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지금까지 국내 프로스포츠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등을 참고해 자율 규정을 마련하고 각 프로스포츠단체가 자체적으로 도핑 검사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과 이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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