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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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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웅 기자 ] 3월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흘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교육부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22일 발표했다. 매뉴얼은 결석 첫날부터 이틀간은 유선으로 연락해 등교를 독려하고 결석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다.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