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오른 땅값] 혁신도시가 밀어올린 지방 땅값…세종 12%·울산 10%·대구 8%↑

입력 2016-02-22 19:03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4.47%↑…보유세 부담 최대 30% 늘 듯

국토부, 공시지가 발표

경북·부산 8%, 경남 5%↑

땅값 20% 오른 서귀포시
보유세 28% 늘어날 듯



[ 이현일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올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47% 올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귀포 신공항 건설계획이 확정된 제주도 공시지가는 19.35% 급등, 상승률 전국 1위에 올랐다. 세종과 울산을 비롯해 대구 부산 등 지방 광역시의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최고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상승폭 최대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 1.4% 떨어진 이후 7년 연속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 상승률이 평균 3.76%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지방 광역시는 평균 7.39%, 지방 시·군은 평균 5.84% 올라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제주는 17개 시·도 중 상승률 1위였다. 2위 세종(상승?12.0%)을 7%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이어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부산(7.85%), 경남(5.61%) 등의 순으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된 세종은 상권 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땅값이 뛰었고 울산 대구 등은 혁신도시 개발 영향이 컸다고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때 현실화율을 작년보다 2~3%포인트 높인 것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 제주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9.63%와 19.15%로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울산 북구(14.51%)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분양 호조와 센텀시티 활성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는 이태원(7.55%), 홍대(5.81%), 강남역(5.08%), 신사동 가로수길(4.74%) 등 주요 상권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껑충’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제주와 세종 울산 등의 토지 소유주는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8억6572만원이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토지(8648㎡)의 올해 공시지가는 10억3783만원으로 19.88% 상승했다. 이 곳은 건물이 없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필지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지난해 558만원에서 올해 714만원으로 27.78%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구 용계동 토지(2757㎡·악朗攬媛行?대상)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4789만원에서 올해 7억303만원으로 8.51% 상승했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362만원에서 올해 412만원으로 13.72%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분과 비슷한 비율로 세부담이 증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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