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상민에 가로막힌 법사위…무쟁점 민생법안 81개 처리 못해

입력 2016-02-24 00:06  

11년 묵은 북한인권법, 여야 대표 합의도 파기


[ 박종필 기자 ] 여야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심야회동에서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민주가 반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2005년 처음 발의돼 11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빛을 보지 못한 북한인권법은 올해 들어서만 여야가 두 차례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파기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처리가 시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법안 81건이 발목이 묶였다. 부실 기업의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대기업 상위 5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촌각을 다투는 선거구획정기준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摸?무쟁점 법안 운운은 너무나 한가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선거구획정 기준안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열겠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 간 선거구획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합의되면서 법사위 소집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회의 소집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고 26일 본회의 일정이 새로 잡힘에 따라 법사위 개최는 연기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법) 등은 여야 이견이 팽팽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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