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생산체계, 불공정 거래행태 등 일선현장의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활동에 관한 협력 △건설제도 및 정책, 건설업 경영, 건설금융 및 보증, 건설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정책개발에 필요한 협력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등에 대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기관은 상반기 중 협약 체결에 따른 우선 협력사업으로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및 수령,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부당노동행위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서울국토청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하도급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조사보고서 발간이나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SOC(사회간접자본)를 집행하는 일선 현장의 다양하고 생동감 있 ?목소리와 건설 분야 전문 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분석이 결합돼 정부 차원의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과 정책개발 등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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