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효능 광고 가능해져
[ 조미현 기자 ] 앞으로 탈모방지제와 각질제거제 등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사들은 이들 화장품의 효능을 소비자에게 광고할 수 있다.
▶본지 2015년 11월4일자 A21면 참조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세 가지로 제한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다섯 가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와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등 두 가지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화장품 회사는 염모제, 탈모방지제, 제모제, 튼살개선제, 각질제거제 등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제조해 팔 수 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과 효과가 입증되더라도 이를 광고할 수 없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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