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리츠, 공시의무 위반 의혹 제기

입력 2016-02-24 18:21   수정 2016-02-24 18:27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광희리츠가 배당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광희리츠는 주당 620원의 배당을 예고했다. 하지만 작년말 배당 예고를 할 당시 광희리츠는 포스코A&C 와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충당금을 환입하지않아 배당재원으로 쓸 수 없었다.

문제는 올 1월18일 대법원 최종 확종판결이 나오면서 광희리츠가 포스코A&C에 전부승소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리츠회사는 배당 가능이익의 50%를 배당해야한다. 증권거래소 공시규정 7조의 의무 공시규정에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소송의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엔 즉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난지 일주일이 넘도록 광희리츠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2015년 결산 배당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에서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이다. 광희리츠의 자기자본은 187억원이며 이번 소송금액은 19억6900만원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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