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65만2000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선보였다. 법인이 홈택스에서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참고자료, 전산·개별분석자료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추가하는 등 신고지원자료 제공을 15개 항목 6만개 법인에서 20개 항목, 11만개 법인으로 늘렸다. 또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각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법인은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금융업 등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가액이 5억원을 넘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가액 ?3억원을 넘는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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