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살해 후 유기한 10대에 구속영장

입력 2016-02-25 18:35  

전남 화순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김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3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전남 화순군 도암면의 한 하천 옆에서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갈대밭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신 유기를 도운 친구 양모(18)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달 초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군은 애초 당시 A양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다 김군이 A양과 함께 버스를 타고 사건 현장 인근에서 내린 사실과 다른 허점들이 드러나고, 공범까지 자백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A양을 숨지게 한 뒤 양군을 불러 시신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겼으며 읍내로 나와 A양의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군과 공범의 통화 기록 및 행적 등을 확보에 나서 정확한 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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