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투표는 위법"

입력 2016-02-25 19:49   수정 2016-02-26 11:03

[ 서욱진 기자 ]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측은 “관련 법에 따라 찬반 투표 진행 시 투표자 명부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일부 조합원은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19일 쟁의 투표를 가결시켰다.

사측은 또 노조가 투쟁명령 2호를 통해 조종사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것과 관련해 이규남 위원장과 집행부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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