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벌금 20만원 물린다

입력 2016-02-26 18:32  

정부, 안전규칙 위반 처벌 대폭 강화

낚시어선 구명조끼 안 입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전거도로 차량 침입 20만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면허취소
화물차 과적운행 벌점도 추가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처벌을 받는다. 낚시 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규칙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그동안 제재 수단이 없거나 처벌 수위가 약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안전수칙을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자전거·선박 음주운전 제재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한 32개 안전수칙에는 제재조항이 신설된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사격장 관리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낚시 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효과가 낮았던 32개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 시공자가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 상한이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주사기·수액세트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제한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수준을 면허취소, 의료업 정지 등으로 강화한다.

화물차 과적운행이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 외에도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술을 마신 채로 소형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5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세부 기준이 없어 적용하기 어려웠던 10개 제재는 보완해 실효성을 높인다. 문화재보호구역 일부만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던 것을 화재취약 문화재보호구역 전체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이 불명확했던 것을 교육감으로 명기하도록 했다.

◆황 총리 “선한 국민 보호 위한 조치”

정부가 이처럼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은 규정이 없거나 처벌 수위가 약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 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가 대표적이다. 구명조끼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승선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고가 일어난 것도 일회용 주映袖?재사용 때문이었지만 현행 의료법상 처벌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전부였다.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보름뿐이다.

정부는 이번에 강화한 74건 가운데 시행령에 담긴 6건은 상반기에 정비하고 나머지 68건과 관련된 법률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이번 조치는 국민에게 추가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 행위로부터 다수의 선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재를 계속해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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