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수정해야 선거법 처리 협조"

입력 2016-02-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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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안행위 통과


[ 유승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 선거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국가정보원 견제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감청 요건을 강화하며 △테러 위험 인물 추적권을 국정원에서 대테러센터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테러방지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이 협상에 응해 (테러방지법의) 국민이 걱정하는 독소 조항의 일부라도 제거한다면 법안 처리에 협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협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정상화 촉구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처리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면 이로 인한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29일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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