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대상 농가는 오는 3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내년 3월까지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은 가축분뇨 관리대상 가축이 확대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염소, 메추리, 사슴과 같이 신고의무가 강화된 경우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설치 신고 대상에 염소, 메추리 사육시설(200㎡이상) 포함 ▲사슴 설치신고 면적을 사육면적 500㎡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축사(건축물 등)로 한정하던 것을 방목(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오리 1500마리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도 포함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신고 퓜グ?부여된 사육농가는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해 시설을 적법화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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