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필리버스터, 국회법 위반…중단 공식 요구"

입력 2016-02-29 15:26  

새누리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이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국회법을 위반해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직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의장석에 앉았을 때 필리버스터는 무효가 됐다"며 "무효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정갑윤·이석현 부의장과 함께 7일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교대로 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전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박병석 전 부의장 등이 사회를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이고,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한 다음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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