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대장-등기부 명의 다른 땅, 진짜 땅주인 찾아준다

입력 2016-02-29 18:39  

서울시가 올해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땅의 진짜 주인을 찾아준다.

서울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중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 조사·정비하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3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서울시 면적의 22% (133.15㎢, 58개 지구)에 걸쳐 이뤄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다. 서울시는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으면 등기 신청을 하고 토지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구청을 통해 이를 정비한 뒤 실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청산금을 내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고 청산금을 받아낼 수 없으면 환지등기를 신청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을 압류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