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심의위원회 민간인으로 구성
집행 내역은 5월 일반에 공개
[ 강경민 기자 ] 실세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행정자치부 고위직 고향에 지원이 몰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교부세 집행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된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 지원에서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교부세 제도 혁신계획을 1일 발표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 현안이나 예상치 못한 수요를 위해 지자체에 나눠주는 재원이다. 지자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제한돼 있다.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전체 집행 내역은 국회에만 보고됐을 뿐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야 실세 의원 및 상임위원장의 지역구나 행자부 장·차관 고향에는 전국 평균의 몇 배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가 몰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년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빚어졌다.
행자부는 이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행자부 차관이 맡는다. 사업심의위원회는 특별교부세 운영 방향과 시책수요 사업 내용을 심의한다. 특별교부세를 포함 ?지방교부세 교부·집행 내역은 모두 5월에 인터넷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올해 행자부가 집행하는 특별교부세는 5141억원이다. 지역현안수요와 시책수요로 각각 4113억원과 1028억원이 전국 지자체에 배분된다. 시책수요 재원은 정부부처의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지자체 위주로 지원한다. 반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지원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특별교부세 집행지침에 처음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 성남시가 강행하는 청년배당 등의 정책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교부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국가시책 수행을 지원하는 시책수요,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수요로 구분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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