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일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재난·재해현장과 구조·구급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위험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명분과 자긍심을 찾고 그에 맞는 처우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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