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청 50년…납세행정 디지털화 50년, 이젠 '손안의 세무서'에서 조회·신고·납부

입력 2016-03-01 20:14  

2002년 홈택스 개통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로
세금신고 일대 전환
올해부터 모바일 납부 가능



[ 임원기 기자 ]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세금 신고·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전국 세무서는 납세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신고서와 대조해가며 작성하는 일이 예사였고, 준비한 서류가 신고 내역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세무공무원과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일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어느덧 이런 모습은 자취를 감췄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세금 내용을 확인한 뒤 클릭 한 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클릭 한두 번이면 세금 신고 끝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국세청 역사는 ‘세금 신고·납부의 전산화와 자동화의 역사’와 다름없다. 그동안 세금 납부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고역이었다. 먹고살기 바쁜 와중에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세금 납부일에 맞춰 세무서를 찾아가 수십 개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1979년 법인세와 소득세?고지세에서 신고세로 바뀌고 나서는 더욱 번거로워졌다. 이전에는 통지서에 적힌 대로 세금을 내면 됐지만 신고세로 바뀐 뒤로는 직접 소득을 파악해 신고해야 했다.

1997년 국세행정통합서비스(TIS)가 개통되고 1999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수기에만 의존하던 세무서에 전산화의 기초가 닦였다. 이때부터 전국 세무서가 전산망을 갖춰 납세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02년 홈택스와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세금 신고에 일대 전환이 이뤄졌다.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6년 339만명에 불과했지만(전체 근로자의 약 20%) 2012년 1000만명을 돌파했고 2014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70%가 넘는 1145만명으로 확대됐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세금 조회와 신고·납부 업무도 더욱 간편해지고 있다. 2014년 국세청이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을 선보인 뒤 간단한 세금 정보 조회가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세금 신고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세금 납부 시스템도 나온다.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 정정, 휴업·폐업신고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홈택스에선 그간 계좌이체로만 세금을 낼 수 있었는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미리 채워주고 절세까지 안내

국세청은 세금 납부의 디지털화를 위해 2000년대 초부터 공을 들여왔다. 2000?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실시하면서 전국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소득 파악의 기초가 마련됐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비교적 정확한 거래 규모를 알 수 있게 됐다.

업종별·기업별 데이터가 구축되면서 2015년부터는 사업자별 세금 안내가 매우 정확해졌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과거 신고 내역을 분석해 비용이 과다 계상됐으니 다시 계산해보는 게 좋겠다고 ‘경고’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안내하는 것 등이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의 절세 팁을 알려주고, 소득공제 서류의 상당 부분을 국세청이 미리 채워넣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도 2006년 이후 10여년간 빅데이터가 축적된 덕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탈세 패턴을 분석해 탈세 위험도가 높은 업종과 납세자를 파악하고, 기업 전산시스템상 자료와 국세청 전산자료를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도입하는 등 빅데이터의 위력이 탈세 예방과 조사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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