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HPV 진단제품 적법성 인정…시장 재공략 박차

입력 2016-03-02 09:37  

요양급여비용 환수취소 소송 4건 최종 승소


[ 한민수 기자 ] 파나진은 최근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전형 판별용 PNA 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 4건에서 연달아 승소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 관련 소송은 총 11건 진행됐고, 최근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4건의 상고를 기각해 환수 조치가 부당함을 인정했다"며 "이로써 남아있는 7건의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파나진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PNA 칩은 인공유전자 PNA를 탐침 소재로 사용한 분자진단 제품이다.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이 제품은 2009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한 후, 2010년 3월 유럽 인증과 국제 규격인 ISO13485 ISO9001 등을 차례로 획득했다. 제품 출시 2년 만에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국내 시장을 석권했으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이에 따른 환수처분 논란으로 인해 제품을 자진 철수한 바 있다.

파나진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연내 현재 제품보다 더욱 획기적인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