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배우 박보검은 지난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냈다.
박보검의 채무는 자신과 관련된 일이 아닌 집안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보검의 부친이 지난 2008년 사업을 하다 대부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이었던 아들 박보검에게 책임이 돌아왔다. 박보검은 연대보증인으로 나설 당시 16세에 불과했으나 연예활동을 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무명에 가까운 조연이었던 박보검은 빌린 원금 3억원을 감당할 능력이 안됐고, 해가 갈수록 원금에 이자까지 붙어 8억원이 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후 박보검은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고, 지난해 3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연예인인 박보검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원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보검 소득 조사를 거쳐 3000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도록 한 것이다.
대부업체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보검 파산 절차는 지난해 9월 모두 종료됐다.
한편 박보검은 지난 1월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출연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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