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약칭기준' 발간
[ 고윤상 기자 ] 가장 긴 법률 이름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다. 약칭 ‘국제대회지원법’이다. 쉼표를 포함해 총 82자다.
약칭 ‘미군공여재산법’은 81자다. 전체 법률 이름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다. 이처럼 긴 법률 이름은 판결문 작성도 어렵고 한 호흡에 읽기가 힘들다.
법제처는 최근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발간했다. 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개가 대상이다. 약칭 제정 사업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가장 먼저 시작했다. 2014년 3월부터는 대법원과 국회,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이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약칭위에선 법이 원래 가진 의미를 제대로 반영해 약칭을 정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가 그렇다. ‘김영란법’이란 약칭만 봐선 무슨 법인지 내용을 생각해내기 어렵다. ‘김영란법’의 올바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해 10자를 넘지 않는다. 약칭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도록 어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약칭은 ‘개특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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