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북한의 통치기구와 북한 군부의 핵심인사들을 직접적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오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오른 국방위원회는 1972년 설립된 북한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이다.
국방위원회와 함께 북한 정권의 핵심 통치기구로 볼 수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도 제재대상에 지명됐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원자력공업성은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영변 핵단지를 지휘하는 기구이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발사와 운반용 로켓을 포함한 북한의 우주과학과 기술 개발을 감독하고,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 중에는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극렬·리용무 국 堧㎰廢?부위원장이 포함됐다.
황병서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이어 권력서열 3위(작년 11월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 명단 기준)이고 박영식은 권력서열 7위에 올라있다.
오극렬과 리용무는 각각 11위와 12위다.
이와함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이 포함됐다.
특히 최춘식은 유엔과 미국이 지정한 제2자연과학원의 기관장으로서 2012년 12월 은하3호 로켓 발사실험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행위와 관련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와 남흥(남천강) 무역회사 사장인 강문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창광무역) 소속 김송철과 손종혁도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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