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중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인과 함게 있었던 또 다른 중국인 박모씨도 지난 1월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도 검거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천 내항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선원 이모(32)씨와 이모씨와 함께 있었던 박모(33)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0시 56분께 인천 내항 4부두에서 높이 3m짜리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2.7m 높이의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일 오후 10시 5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있던 박씨도 밀입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 체포했다.
이로써 인천항에서 외국인 선원이 보안 울타리를 뚫고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것만 올들어 벌써 네번째다. 이번에 밀입국자 1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인천항이 주요 밀입국 루트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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