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71.7%)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돌려받으며 환급 금액은 평균 4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연말정산 환급 여부가 확정된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반대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28.3%)은 평균 61만7000원을 더 내야 했다.
세액을 돌려받은 직장인들은 ‘지출과 수입의 밸런스가 맞아서’(23%) ‘내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이 많아서’(19.4%) ‘부양가족이 있어서’(16.2%)’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세액을 토해내는 직장인들은 ‘내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이 없어서’(28.1%) ‘미혼이어서’(17.5%) ‘부양가족이 없어서’(15.1%) 순으로 답변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본 항목은 체크카드 사용액(20.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액(19.9%) 의료비(10%) 부양가족에 따른 세액(9.7%) 순으로 조사됐다.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50.5%)과 불만족(49.5%) 의견은 엇비슷했다. 연말정산 개선사항으 灌?“증빙자료를 모두 전산화해 증빙이 편리해져야 한다”(26.2%),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정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21%)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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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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