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태 기자 ] 내년 3월부터 부실하거나 잘못 등록된 특허를 신속히 취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이던 심사청구기간도 3년으로 줄여 특허 출원자들이 조속히 권리를 확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부실 특허를 줄이기 위해 특허 검증 제도를 강화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특허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 특허법은 먼저 1인당 심사처리건수가 과다해 발생한 부실 특허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 누구나 특허 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 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신속히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기존 무효심판제도는 신청인이 심판 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취소 이유를 제출하면 나머지 절차를 특허청이 알아서 밟게 된다. 특허 등록이 결정된 뒤에도 최종 등록되기 전까지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다시 하는 직권 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의 조속한 사업화를 가로막았던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애써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벤처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특허 검증을 강화해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막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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