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 선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중도 해지비율을 낮추기 위해 ISA를 담보로 한 대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일 “증권사가 판매하는 신탁형 ISA에 투자한 고객도 이를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나 은행이 판매할 일임형 ISA와 은행이 출시할 신탁형 ISA에는 담보대출 금지조항이 없다. 하지만 증권사가 신탁수익증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의 신탁형 ISA에 가입하는 고객은 급전이 필요해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ISA 담보 대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상품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힌 ‘5년 의무가입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담을 수 있는 상품이다. 순수익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5년 내 중도 해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따라 3~5년 내 목돈이 필요한 미혼자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5년이란 의무가 ?기간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한국보다 앞서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은 별도의 의무가입 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대출 금리는 일반적인 담보대출상품 금리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경험이 부족한 증권사들에 그동안 금지했던 신탁상품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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