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 클린공천위원회의 유출 경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공천 공정성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비등하다.
여론조사 결과의 유출이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공관위)의 업무 방해에 해당되고, 공직선거법 상의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사태를 진화하는 데 부심했다. 공천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경우 후보자 불복 사태가 대거 발생하고, 이러한 적전분열의 양상으로 본선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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