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성남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서 종업원 수 300명 이하, 전년도 총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식품제조업체다.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생산·유통하고도 자체 디자인 개발이 어려워 저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세업체가 해당한다.
업주가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청 식품안전과(031-729-3124)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서류심사, 현장 평가 후 오는 4월 29일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대상 업체는 90일 이내에 특화한 디자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4년간 40곳 식품제조업체에 기업이미지 2건, 로고 3건, 심볼 3건, 식품 포장 40건, 탑차 5건 등 모두 53건의 디자인을 무료로 개발 지원했다.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식품사의 기업이미지를 높이고 신제품 출시, 특화된 디자인을 앞세운 포장 패키지 마케팅 등 소비자 인지도를 높였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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