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법 1.3조 피해
20대국회서 또 발의할 듯
[ 이승우 기자 ] 야당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경제기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3대 포퓰리즘 법안’이 도입되면 연간 14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전망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 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된 제조업 55개 품목이 모두 법제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적합 업종 중소업체의 생산액 감소분은 연간 6조68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시설비 지원,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면 경쟁력 및 품질 저하 등으로 연간 1조175억원가량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총 손실액은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3단계 과표구간을 4단계로 변경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 변경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0년까지 연평균 3조326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1조6568억원 줄고, 근로자 소득과 주주 이익도 각각 2조3562억원과 4조320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 둔화로 인한 기타 세수입도 1조1153억원 줄어들어 연간 6조1220억원가량 손실이 생긴다는 계산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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