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가입은 불법…단순 투표 참여자도 징계"

입력 2016-03-07 18:13  

행자부, 광주시 공무원노조에 강력 대응 방침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7일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투표를 이틀 앞두고 단순 투표자도 고발·징계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법외 공무원노조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공노 가입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례로 명확해졌다”며 “전공노 가입 투표 자체가 불법이므로 투표 행위를 일절 허용하지 말라는 복무지침을 세 차례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체 조합원 1320명(6급 이하 공무원의 97%)을 대상으로 전공노 가입 찬반을 묻는 현장투표를 할 방침이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노에 가입한다.

심 실장은 “투표소 설치, 투표함 순회, 투표 독려 같은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투표하는 행위도 불법”이라며 “채증이 확실히 되면 단순 투표 참여자도 고발·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불법 행위 증거를 확보하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고발하도록 조치하되, 직접 고峠求?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성과상여금제 무력화를 조직적으로 시도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징계·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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