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딸 폭행 암매장 사건’ 집주인 살인죄 적용..4시간 동안 추가 폭행

입력 2016-03-08 17:46  

집주인 살인죄 적용 (사진=방송캡처)
집주인 살인죄 적용 (사진=방송캡처)

집주인 살인죄 적용, 쇼크 상태에도 방치

7세딸 폭행 암매장 사건의 집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큰딸의 엄마 박모씨(42)를 학대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주인 이모씨(45)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차로 폭행하다가 큰딸이 쇼크 상태에 빠졌음에도 범행 적발이 두려워 119 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26일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이씨도 박씨가 당시 출근 후 약 4시간 동안 큰딸을 의자에 묶어 둔 채 추가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큰딸이 숨지자 박씨는 이씨, 대학동기인 백모씨 등과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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