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건강 등에 문제가 있는 동료 의사의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 시범사업을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동료 평가제는 지역 의사회에서 마련한 심의기구에서 대상자를 평가한 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 요건은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한 자 등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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