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상품 우선 전시한 오픈마켓 3사에 과태료 '철퇴'

입력 2016-03-09 12:00  


[ 고은빛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한 오픈마켓 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고를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숨긴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에 총 2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G마켓랭크순', '11번가랭킹순', '옥션랭킹순' 등으로 상품을 전시할 때, 해당 오픈마켓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다.

이를 위해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 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했다. 흐릿하고 작은 크기의 글씨로 '광고'로 표기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했다.

심지어 이베이코리아와 SK플래닛은 100개 상품에 순위를 붙여 전시하는 '베스트' 영역에서도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켰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광고상품을 판매량이 많거나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률 사항에 따라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에 특정 영역 및 상품 검색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시정명령했다. 표시문구나 표시위치나 모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최근 3년간 3회의 법 위반에 해당돼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3년간 2회 법 위반에 해당되면서 각각 8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와 관련된 거짓 및 과장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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