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 선물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청렴 행동강령을 담은 경상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금품수수 행위도 제한된다.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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