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9일 두 번째 심리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요청한 서울대병원을 정신감정 기관으로 정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심판을 청구한 신정숙 씨(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사인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는 “공신력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을 따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서울대병원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신정숙 씨 측을 대리한 이현곤 변호사는 “어느 병원에서 하느냐보다 감정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정신감정을 담당할 병원은 양보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다음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주 정도 검사를 받는다. 오는 5월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고 법원은 6월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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