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중대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사에..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입력 2016-03-09 20:44  

의사면허 취소 (사진=DB)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대 1개월의 자격 정지만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다나의원 사건에서처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등 현격히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의료인 등이다.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문제가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가 적용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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