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시의 직권해제 요건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례는 추진위나 조합이 자진 해산하지 않더라도 시가 행정권한을 통해 정비 구역을 풀어 버리는 직권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비 사업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추정 비례율(재정비 사업 전의 자산가치와 사업 후 자산가치 비율)이 80% 미만인 곳이 먼저 직권해제 대상이다. 주민 갈등이 있거나 조합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곳도 직권해제될 수 있다.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진 경우에도 직권해제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7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20곳의 뉴타운·재개발 구역을 사실상 사업이 힘든 지역으로 분류하고 특별 관리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부터 직권해제 대상지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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