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아니다"…대법, 과징금 347억 취소 확정

입력 2016-03-10 17:39  

"서비스 따라 단가 다를 수 있어…계열사간 부당지원 증거 없다"


[ 양병훈 기자 ] 대기업 계열회사 간 거래가 법이 금지한 부당 지원인지를 판단할 때는 거래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정보기술(IT) 관리를 외주화하는 계약을 SK C&C와 맺었다. 이들 계열사는 SK C&C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인건비를 줬다.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했다. 또 SK텔레콤은 SK C&C에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며 요율 11.3~13.2%를 적용했는데 이는 다른 통신사 요율(3.3~6.9%)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2012년 “과다한 인건비·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 지원을 했다”며 SK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계열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2014년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유지보수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틈?rdquo;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3심 재판부는 “SK C&C가 다른 회사에는 더 낮은 인건비를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이 사건 거래와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노임단가보다 낮은 인건비를 주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지급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수준·범위가 다른 회사에 제공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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