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은 이날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는 3056건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43.3%로 가장 많았다. 각종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28.9%)와 본인 실수(8.7%) 등도 상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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